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땅 투기 재발 막겠다지만"...LH 솜방망이 규정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7:03

직원 및 배우자가 땅 살 때 사전에 신고해야
규제강화에도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솜방망이 지적
양벌 및 몰수규정 신설 등 규제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LH가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돌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이기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직원들이 언제든 일탈 행위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차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는 이날 직원들의 땅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및 가족이 땅을 사려면 회사에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이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세부조건과 불이익 규정 등 사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의혹을 봐도 직원의 평균 투자금은 9억원 정도다. 현재 시세 계산하면 1.5~2배 정도 치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많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전신고제가 도입돼도 처벌 수위는 인사상 불이익 정도다. 비리 수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이나 비선호 부서로의 배치, 업무평가 반영 등 인사상 조치다.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경우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업무 당사자가 지인이나 4촌 이상의 친인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는 행위도 걸러내기 어렵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죄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

◆ 규제강도 높이고 차익 몰수도 검토해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양벌 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거나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아 투기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관련 내용을 얻는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추린 것으로 이 범위를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나 직원들의 개인 도덕성만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