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후속작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식품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는 농산업체는 올해부터 매년 연차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차평가 대신 연구 단계별로 실시하는 단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비를 이월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인터넷으로도 이월 등록이 가능하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R&D 사업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가 대파를 옮기고 있다. 2020.11.10 yooksa@newspim.com |
2021년 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를 보면 우선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가장 크다. 농식품부는 그간 연구기간 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비를 이월할 경우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했지만 올해부터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 등록만으로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이 바뀌거나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연구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 농업관련 3개 부청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제도를 통일하여 현행화했다. 앞으로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점(%)이내 가·감점 적용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1분기 중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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