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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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16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20.09.16 news2349@newspim.com |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해 주고,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진료와 성형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반려동물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한다. 치료후에는 본인부담금(25%)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라며 "경남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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