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3월 처리 예고, 의협 반발
김남국 "감염병 시국서 간호사 예방접종 법안에 서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금고형 이상의 죄를 지은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2월 국회에서도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등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권이 의료법 개정안이 3월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에게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 준비에 들어가 주목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감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 위기 상황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법안과 감염병 시국에 간호사가 긴급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설득력이나 명분이 떨어진다"며 "더욱 화나는 것은 조금만 의사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의원 역시 간호사가 예방접종 권한법에 대해 김 의원의 취지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해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취지에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사 지도 하에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다른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그러나 의사 대신 한의사나 간호사에게 예방접종의 권한을 주는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직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예방 접종 등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도 "의사협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백신만 희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접종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photo@newspim.com |
김 의원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이 일년에 몇 명이나 있겠나. 성폭력이든 전과자들을 도우려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일부 지도부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같은 억지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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