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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국민신문고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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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걸린 1660억원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민들의 생명권이 걸려 있고 166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하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치 아래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서 그것도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짓는 중요한 사업을 하찮게 보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6일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은 자신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낸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 건의에 대해 지난 24일 행복청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붙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황 원장은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도 거절하고, 조용하던 신구도심 지역갈등을 조장한 행복청장을 파면해 달라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민원 내용이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주민설명회 없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행복도시법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주민공청회 등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또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복청, 세종시, LH는 당초 6-1생활권 월산공단 자리에 건설키로 했던 쓰레기 소각장을 연구용역만 실시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소각장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댓가로 LH는 1660억원을 부담키로 약속한다. LH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지에 설치하지 않고 읍면지역으로 이전 설치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행복청 답변서 일부.[사진=세종균형발전연구원] 2021.02.26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종시는 슬그머니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선다. 전동면에서 4곳이 신청해 1곳이 후보지로 정해졌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중간에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전동면 주민들은 "왜 신도시 쓰레기를 여기로 가져오냐"며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고 극렬하게 항의했다.  후보지를 신청한 사람이 같은 동네 전 이장이고 다른 주민들 모르게 했다는 데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은 지난해 6월 개발계획안 변경을 통해 6-1생활권 당초 예정부지를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황 원장이 행복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청 답변에 대해 황 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순박한 시골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1660억원이 드는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한 행복청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연기군 시절 군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황 원장은 "세종시 설계당시부터 6생활권에 계획됐던 쓰레기 소각장을 설명회도 없이 몰래 옮기려다가 원도심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며 "지금도 사람들의 반대는 극에 달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계층·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어긴 행복청장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황 원장이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유는 또 있다. 세종시가 지난해 무산된 후보지 선정을 위해 12월 20일부터 60일간 재공고를 냈고 심중리에서 다시 신청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는 재공모에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고 후보지 조건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곳 중 심중리는 지난해 신청했다가 무산된 A씨가 포함돼 있고 시유지를 대상으로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성리도 한 회사가 일부 주민 동의로 신청해 다수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두 마을을 취재한 결과 한 곳당 20개 이상 소각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에 대해 조치원에 사는 B(55·여) 씨는 "이럴려고 세종시로 편입시켰냐"며 "신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었던 북부지역을 편입시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중리에 사는 C(66) 씨도 "신도시 사람들만 인간이고 심중리 사는 우리는 짐승이냐"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목숨걸고 반대할 생각이다. 당초 건설계획대로 월산공단에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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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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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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