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의 등
해석 및 적용범위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 현저히 떨어져
구체적 내용 담은 해설서, 매뉴얼 등 조속히 마련되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전날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 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원청이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26일 오후 4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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