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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건설사의 외관디자인 공모제 공공아파트, 주거·편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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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담벽 없고 일부세대 북향…맞통풍 어렵고 일조권 침해 우려
건설사 "당선 위해 실험적 설계"…SH공사 "외부 심사위원들 선정"
송도자이크리스탈, 조망권 집중…"SH, 디자인 위해 입주편의 간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설계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평면에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한 결과 북향, 일조권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한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관과 커뮤니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정작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디자인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입주민의 '주거편의'라는 본질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배치도 [자료=제일건설] 2021.02.24 sungsoo@newspim.com

◆ 문주·담벽 없고 일부세대 북향…맞통풍 어렵고 일조권 침해 우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비 청약자들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강일지구 1블록),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강일지구 5블록)의 아파트 도면(평면도)을 보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하다 보니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문주와 담벽이 없다. 총 780가구 중 28가구(약 3.6%)가 북향이며 6가구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없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일부 저층 세대가 맞통풍이 잘 안 되고 일조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지들은 모두 SH공사가 진행한 일반분양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를 반영했다.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도시의 획일적인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예: 탑상형, 판상형, 혼합형)을 도입"하라고 적혀 있다.

특히 세부채점표에 ▲창의적 형태의 단지배치 ▲창의적 디자인 및 형태의 주동계획 제시 ▲배면 및 측면계획의 디자인적 독창성 ▲창의적인 소셜·스마트 시티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설계에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자료=제일건설] 2021.02.19 sungsoo@newspim.com

◆ 건설사 "당선 위해 설계"…SH공사 "외부 심사위원들 선정"

아파트 설계를 맡은 건설사와 설계공모를 진행한 SH공사는 입주민 주거편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건설사들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설계에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획일적인 아파트 설계는 당선 가능성이 낮았다"며 "일반적인 판상형 정남향 대신 여러 실험적 요소를 도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 거주가 크게 불편해지는 설계였다면 심사과정에서 우리 회사 작품이 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SH공사가 공모한 컨셉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 옛날 성냥갑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를 취하게 됐다"며 "일부 저층부나 코너쪽 세대들이 맞통풍 구조가 안 나오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었지만 일조권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SH공사는 입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만한 지침을 준 적이 없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설계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H공사가 게시한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일조가 가능하고 통풍이 원활한 건축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세부채점표에는 ▲각 주동 및 커뮤니티 시설의 채광 및 경관확보의 적정성 ▲단지주변 도시적 환경을 고려한 도시맥락적 연계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반영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높은 점수를 준 설계안이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작품심사 의견서에는 두 아파트의 설계에 대해 우려하는 대목이 있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대해서는 "저층부 실제 생활권의 불편함(환경, 프라이버시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유닛의 조망이나 채광이 좋지 않은 부분은 설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장형 마을의 경우 북동향의 긴 장변(長邊, 변이 길다는 뜻)으로 이뤄져 있다"며 "향후 설계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대해서는 "학교, 한강쪽 풍경을 간과했다"며 "또한 지하 공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송도자이크리스탈, 조망권 집중…"SH, 디자인 위해 입주편의 간과"

특히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일부 고분양가 논란도 있다. 작년 강일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9~35% 가량 높아서다. 

작년 6월 '고덕강일8단지, 14단지'는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에 분양했다. 작년 12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3.3㎡당 분양가가 2230만원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3.3㎡ 평균 분양가가 2429만원으로 이보다 높다. 

또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101㎡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고덕강일8단지, 14단지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전용 101㎡ 분양가는 9억5640만~9억866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전용 101㎡ 기준 282만~1173만원), 유상옵션 비용을 포함하면 10억원에 가깝다. 이처럼 적잖은 분양가를 부담한 입주민들은 정작 '혁신적인' 아파트 설계로 주거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조감도 [자료=GS건설] 2021.01.12 sungsoo@newspim.com

일각에서는 지난달 송도에서 분양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과 대조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민영 아파트로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바다를 접한 전면의 동 뿐만 아니라 후면부에 위치한 동도 바다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 조망권 등 입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SH공사가 디자인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입주민들의 '주거편의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소 놓쳤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SH공사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보면 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보면 아파트 설계구조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SH공사가 디자인 쪽에 전문성이 높지 않은데 민간 건설사가 공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관이 합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한 결과물이 현재의 설계도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에 커뮤니티 형성을 중시하는 서울시 정책도 단지설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가족의 개별공간' 성격이 강한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이웃관계 회복,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문주, 담장이 없고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단지 자체의 폐쇄성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정부 주도로 진행한 아파트 단지의 설계나 디자인을 보면 일반 아파트 입주민들 문화와 어긋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며 "SH공사가 과도하게 컨셉을 추구해서 다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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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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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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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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