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계좌주 역시 형사처벌 가능
"혐의자들은 엄격히 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불특정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적발되면서 관계 기관들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련 조사와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이날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100개가 넘는 계좌가 연계 계좌로 묶인 1개의 불공정 의심 거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 판례도 있다.
또 계좌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도운 것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거래소 등의 감시·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공유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