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대상 야외 치유프로그램 실시
90일 이내 퇴원시 1일 최대 4만5000원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8일까지 늘어난다.
또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치매환자 가정을 찾아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사진=의령군]2021.01.22 news2349@newspim.com |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해 운영한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과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02.24 fedor01@newspim.com |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김천병원·경산병원, 대전1시립병원 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1일 최대 4만5000원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된다. 사업종료 후 내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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