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사과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박 안전 △선박 검사 △선박 운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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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2021.01.25 lsg0025@newspim.com |
특별 단속 대상은 구체적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 행위, 화물 적재 지침 위반 △안전 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과적 및 과승, 선원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영해 바깥에서의 낚싯배 영업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은 5월말까지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