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지시 없으면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내도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방안이 곧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싣는 의도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상품별 현황 자료 [사진=금융투자협회] |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 본부장은 22일 '2020 TDF 시장 동향분석 결과' 발표 이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다른 연금에 비해 저조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투자일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퇴직 시점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DB)형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이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투자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게 된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적격 디폴트옵션(QDIA)'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연금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DC제도의 98.1%가 QDIA를 기본값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생애주기 펀드(TDF)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애주기 펀드는 젊을 때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편입비중이 낮아지도록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펀드다.
오 본부장은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적립금이 무조건 펀드에 투자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원금이 중요한 가입자는 기존대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C제도에 가입할 때 사전에 가입자가 선호하는 상품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상품유형이 다양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가입자 본인의 퇴직시점,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단일이나 복수 유형을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