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불원' 의사 표시했음에도 유죄 선고…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 판결이 나기 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특수협박·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6월 7일 충북 충주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또 다른 직원 A씨가 이를 말리자, A씨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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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또 같은 해 6월 19일에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맥주 병뚜껑을 던지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5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을 보면 모두 음주와 관련돼 있고 그로 인한 폭력성과 반사회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주취 폭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을 보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 기각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 선고 이전에 장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기각 판결 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1심 선고 이전에 A씨와 합의하고 A씨 명의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