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시 노인복지 사업 추진..."일자리·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0:10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4만1000여명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독거 노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4만1000여명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승원(오른쪽) 광명시장이 노인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광명시] 2021.02.21 1141world@newspim.com

다양한 일자리 지원, 소득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광명시는 노인들의 소득 창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업활동 지원사업'에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2개 사업에 2000명의 노인이 참여한다.

또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광명시만의 특화된 3개 일자리를(엄마손길,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마련해 노인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을 설치해 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취업교육 관리로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으로 구성된 의견수렴기구 '노인위원회 운영'

시는 노인복지정책의 당사자이자 연륜 있고 지혜가 풍부한 노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국 최초로 '노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노인위원회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노인복지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기관으로 만 60세 이상 시민 50명이 참여한다.

노인위원회는 '건강증진분과, 일자리분과, 사회안전망분과'로 나눠 노인기본소득 토론, 기본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 발굴과 개선 방안 건의, 노인 교육·권익 보호·일자리·여가·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제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활동을 한다.

홀몸어르신공동가구 '동행' 운영

광명시는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홀몸노인 공동가구 시범 사업인 '동행'을 운영한다.

시는 공동가구를 마련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홀몸노인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행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홀몸노인 증가추세에 맞춰 광명시만의 특화된 모형을 개발하고 공동가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해결 '종합장사시설 개장'

광명시는 시민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해 왔으며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화장시설이 광명에서 30여분 정도의 근거리에 설치됨으로써 광명 시민은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는 4만1000여명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1.02.21 1141world@newspim.com

경로당의 무한 변신! 활성화사업으로 친숙하게, 촘촘하게

광명시는 경로당을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한 행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올해 더욱 강화해 1인 1반려식물 키우기, 콩나물 기르기, 평생 학습뿐만 아니라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 지난해 10월 지역 내 116곳 경로당 회장 116명과 총무 232명으로 구성된 '광명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단'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고 법적인 보호나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경로당활성화사업,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무료경로식당 지원,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4세대 효행장려금 지급,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