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960여명, SSG닷컴·이베이·롯데쇼핑 상대 소송
법원 "장애인 차별…1인당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시각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한 SSG몰과 G마켓, 롯데마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G마켓),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이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자료상 광고 문구 등에 대해 화면낭독기로 읽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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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체들은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목이 수천만개이며 대부분이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는 상품으로서 협력업체들이 직접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에게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 데 있어 적어도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등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관리·감독 비용이 과도하다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이 소송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들 역시 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인당 10만원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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