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작년 2월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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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2.18 gkje725@newspim.com |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도비와 시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이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사망 및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식 군산시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