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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접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9:56

1회 신청으로 연간 이용 가능
올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50개소 확대
'365열린어린이집'도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또한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2.17 peterbreak22@newspim.com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부모, 보호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 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야간보육 신청 시 야간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어린이집에 행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50개소까지 확대되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1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정부 지원되나 유치원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일부 보육료를 부담한다. 아동이 석식을 이용할 경우 2000원 내외의 석식비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점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정부평가 A등급인 전 유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연말까지 총 250개소로 늘어나면 가정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어린이집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 시 2000원의 식대를 가정에서 부담한다.

현재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소이며,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며 "야간연장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야간근로 가정의 촘촘한 돌봄수요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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