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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들 "농협 회장 직선제,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21:56

"부가의결권 도입, 농협 내부서 결정할 사안"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16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농협조합장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1998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으며, 지금은 회원 조합장 1118명 중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각 1표를 행사해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재전환해야한다고 요구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역량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와 경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조합당 1~3표로 차등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말 기준 1118개 조합 중 1표만 행사하는 조합은 759개다. 2표와 3표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각각 210개, 152개다.

끝으로 이들은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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