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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지주 '연결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2:00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유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등 금융지주 연결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독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1.02.16 milpark@newspim.com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연결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식이다. 또 증권, 여전 등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신 조기경보모형 적용범위를 증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 금융지주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검토 중이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정비 지원에도 나선다. 화상통화, 챗봇 등을 활용해 비대면 보험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혁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섭테크, 레그테크 도입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기후·환경리스크 관련 해외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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