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엔 신고자 2명에 3820만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19년에는 신고자 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382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표=금융감독원] |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총 20건으로 4억3262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 시세조종 6건, 미공개정보 이용 4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 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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