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현장에서 해양교육을 책임질 해양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9일 '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하고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해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교육·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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