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연산면 송산리 인근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출동해 소나무 숲 인근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2시간20여분 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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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논산소방서] 2021.02.16 kohhun@newspim.com |
화재조사 결과 이날 불은 인근 주민의 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담당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