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 제6단독(임현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45분께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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