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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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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위한 공청회 개최
입법조사처, 16일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실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를 열 예정이며, 국회도서관은 18일 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회도서관 1층 미디어윌에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입법조사처는 16일, 17일, 19일 총 3일 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로, 2021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1.02.09 leehs@newspim.com

다음은 2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17일~18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 개최(18일)

▲입법조사처-전문가 간담회-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16,17,19일)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상정 등(17~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 등(16~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재부 업무보고 등(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법안심사(17일)

-기획재정위원 경제소위 : 법안심사(1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 등 (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1소위 : 법안심사(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 : 법안심사(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소위원(장) 개선 및 선임의 건 등(17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8~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행안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선관위 등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농식품부 업무보고 등(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해수부 업무보고 등(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환경부 업무보고 등(1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등(16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업무보고 등(17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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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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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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