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 제주에 온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유사 사례 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서울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중랑구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지난 9일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청[사진=엄태원기자]2021.02.10 tweom@newspim.com |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8일 서울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 9일 최종 양성 판정받았다.
문제는 진단검사 결과 전 제주에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반복, 제주 방역 체계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진단검사 뒤 판정 대기 없이 제주에 들어와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현재까지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벗어나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문제가 반복되자 제주도는 진단검사 뒤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진단검사 뒤 대기하지 않고 제주 등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같은 문제를 우려한 제주도는 안전한 여행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해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제주에 올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이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5명과 함께 입도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며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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