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환경단체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과 관련해 강원 양양군은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오색삭도 상층부 조감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했다. 환경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며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타당성이 검토돼 승인된 것으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라는 것은 제도적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법리를 오인한 것은 환경단체이며 알면서도 의도적인 시간끌기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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