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가능
학대행위 처벌 강화,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동물등록 무선전자식별장치만 가능, 인식표 폐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12일부터 시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변경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