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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관기관과 '토지 지분 쪼개기' 강력 대처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9:42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합동점검…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나눠 공유지분으로 만들어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말한다.

세종시청 청사 전경.[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021.02.10 goongeen@newspim.com

시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나 된다. 이중 100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사례도 있다.

시는 이같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행위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하고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한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하면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분 거래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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