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회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를 갖는 등 발빠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인사권 독립 추진단(추진단)은 전날 오후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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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후속조치 마련위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갖는 대구시의회.[사진=대구시의회] 2021.02.10 nulcheon@newspim.com |
이날 킥오프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이 담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이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분야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관련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일 김부섭 사무처장을 추진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출범했다.
또 같은 날 추진단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행정5급 1명, 행정7급 1명)을 구성했다.
장상수 의장은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며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 개정 등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준비로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추진단에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