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들 사표 강요 등 혐의…징역 2년 6월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즉각 항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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