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혐의…대부분 유죄 인정
법원 "청와대와 내정자 협의한 사실 인정…없어져야 할 관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신분상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것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
또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석이 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내정자를 협의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에 임한 지원자 130여명에 대해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도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표 처리가 불가피하다거나 현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어 철폐되어야 하는 행위이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정자가 인사추천위원회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자 지원이 부족하다며 환경부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정자를 정한 적 없고 지원행위는 환경부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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