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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방기…의무 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08

"라임자산운용·포스코·삼성물산 등 문제기업에 투자해 국민 피해 야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노동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민주산업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그동안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했다"며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2년 반에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에 그쳤다"며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2020년까지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문제기업으로 언급한 곳은▲2019년 8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일으킨 시중은행들 ▲2019년 10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이다.

이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만 도입해 놓고 2년 반 동안 제도를 방기했다"며 "2월 중순 내 기금위의 속행을 통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야말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위 문제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 제안'을 발의한 바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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