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9일 삼척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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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중앙시장.[뉴스핌 DB] 2020.08.28 onemoregive@newspim.com |
허용 구간은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 삼척의료원~가고파사진 ▲삼척중앙시장(5일장) 중앙교차로~터미널교차로 ▲호산시장(5일장) 호산교차로~옥원3거리 ▲도계 5일장(읍사무소~시장입구) ▲도계전두시장 도계역~태화할인마트 ▲사직번개시장(삼척시장애인협회~시장입구) 등 6개소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이다.
주차허용구간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은 단속대상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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