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침에도 현장서 갈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손상 기준서 감독·감리에 대해 다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8일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다"며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했다면 이를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추정치를 부인하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독지침 발표 이후 '외부감사인이 금융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산손상 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현장의견에 대한 금융위의 검토의견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감독업무에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이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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