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실체적 정의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과거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대검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범계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문이 든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라며 "당시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국민들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을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를 맡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 태만한 정의에 의해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가 보장돼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정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찰 부실수사에 이어 검찰 1・2차 무혐의 당시 진실에 눈 감은 수사팀에 대해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 진상조사단의 절차적 하자 논란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거짓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류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출입국당국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