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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적법 절차로 업무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4:36

대전지법, 오후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수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2.08 memory4444444@newspim.com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 지나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자부 과장 A씨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그를 질책하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이 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하도록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관련해 산자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는 구속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이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후속 수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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