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등 8개 업종의 영업시간이 8일 0시를 기해 22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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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2.06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6일 오후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행 21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등 8개 업종은 8일 오전 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와 '수도권 21시 운영제한 유지', '비수도권 22시로 지자체별 연장'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21→22시)하고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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