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대비 3.19%..."추징금 납부 후 불복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SM엔터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세당국은 이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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