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까지 50만원 현금 지급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남도가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현장신청 접수와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선다.[사진=광양시] 2021.02.05 wh7112@newspim.com |
자격요건은 2020년 1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이 120% 내에 있으며,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2월 3일까지 완료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단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한 직장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생계유지와 작품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이번 긴급 복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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