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5일 제233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김홍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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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보령시의원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보령시의회] 2021.02.05 shj7017@newspim.com |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보령시는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서부권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 중단과 하천용수의 자연친화적 운영, 공급거리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사업들을 문제없이 수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