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를 도와주세요"...경기도민청원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성범죄 기록이 있는 A씨의 지회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지난 1일 경기도민청원에 올라와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4일 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지회장 임명장을 받고 근무에 들어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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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 회원들이 지회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제보] 2021.02.04 1141world@newspim.com |
경기도민청원에서 청원인은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광명지회에서 2년전에 성희롱 혐의로 자진사퇴한 A씨 전 회장이 다시 광명지회장으로 선출돼 광명지회원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했다"며 "공직자들의 연이은 성범죄로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라고 비판했다.
또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무조건 당선이 되는,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는데도 당선이 되어 임명되는, 이 공산주의 같은 선거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라고 성토했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직권으로라도 성범죄 전과자의 복지기관장 임명 취소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고 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중 한 명은 "회원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가중시킨 A씨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회장에 출마해 충격을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A씨를 지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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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광명지회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의 경기도민청원. [사진=경기도민청원 캡쳐] 2021.02.04 1141world@newspim.com |
4일 현재 846명의 도민이 청원에 참여했고 조회수는 5360명이다. 또 해당 청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경기도에서 답변을 하게 된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으니,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오히려 선거를 무산하는게 규정위반이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