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아파트 안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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