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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주주 피해 고려하지 않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20:58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20:58

국회 토론회서 이관휘 서울대 교수, 산은의 지원방식 지적
"다른 방법 있음에도 한진칼에 보통주 투자…지분경쟁 개입 의심"
윤문길 항공대 교수 "국내 공급 좌석으로 시장 점유율 계산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주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한진그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은이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조원태 회장을 굳이 편드는 방식의 결정을 내렸다"며 "경영감시라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토론회 화면 갈무리]

이 교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위한 산은의 지원방식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지원한 데 대해 "산은은 지주사를 통해야 대한항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며 "대한항공 이사회와 대주주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이 교수는 언급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투자를 결정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지분율 싸움에서 3자연합이 우세했지만 산은이 보통주 투자로 개입하면서 지분이 희석돼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이 3자연합을 역전하게 된다"며 "한진칼은 부채비율이 43.7%로 낮아 산은이 유증으로 투입한 8000억원을 모두 부채로 조달 가능한 점 등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통주 투자가 꼭 필요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이어 "KCGI 역시 자금력이 있는데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주주권 관련 핵심 질문"이라며 "KCGI에 유증 배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산은이 지분율 다툼을 피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번 싸움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3자연합이나 조원태 회장 모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딜과 지분율 경쟁은 별개문제"라며 "그럼에도 산은이 지분율 싸움에 끼어들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하면 지주사 지분율 20%를 유지해야 하는 지주회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 20%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우려에 대해서는 "루프트한자 등 항공사 국유화 사례다 많다"며 "국유화를 거쳐 기업가치를 높인 뒤 정부가 지분을 팔고 나오면 상승한 기업가치만큼 국민에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유화가 나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채권단은 관리감독에 있어서 부실에 따른 채무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부채 탕감, 상환일정 조정 등을 거쳐 채권단도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데, 산은은 이 단계를 거치치 않고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겨 경영까지 참여하는 권리를 얻게 돼 충분한 책임을 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인수 후 통합전략(PMI) 이슈가 실종돼 주주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떠안은 만큼 통합 이후 기업가치가 오른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주에 이익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수로 인해 도움이 되고 이를 설득해야 하는데 PMI 이슈는 실종됐다"며 "회사는 비용절감과 공급과잉 해소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는데,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딜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적사와 외항사의 총 공급석이 아닌 국내 공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사는 자국에 공급하는 좌석이 월등히 많은 만큼 국내 공급 좌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총 공급 대비 외항사 비중은 더욱 줄어들 거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전체 공급석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개를 합친 점유율은 72.9%"라며 "다만 총 공급 대비 국적사와 외항사 비율은 약 2대 1이지만 국내 공급 비중 기준은 88대 12로 국적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월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은 국내 소비자로 한정해야 하고, 국민 약 2650만명이 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항공 자유화 지역과 비자유화 지역, 장거리와 중·단거리를 나눠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이 38.5%라는 점을 들어 독과점 우려가 없을 거라고 언급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의 발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제한된 정보"라며 "노선별 점유율과 슬롯별 점유율을 따지고 직항과 경유 등 대체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선에서는 양사와 자회사 LCC 간 담합 우려와 정보교류가 쉬워지는 측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예외 사유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따져야 하는 만큼 기준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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