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3) 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서 A씨의 변호인은 "폭행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고 변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3 obliviate12@newspim.com |
또 "피해자 사망 후 행동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입증키 위해 범행녹화 영상 등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20)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란다에 쓰러진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있어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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