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증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의 위법행위를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와 같은 해 12월 부문검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빌딩 [사진=코람코자산신탁] 2020.11.04 sungsoo@newspim.com |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원(애널리스트)이 내용을 확정한 보고서(리포트)를 미리 보고 해당 기업주식을 매수했다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 대표의 비서였던 A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나 A과장 이름으로 하나금투에 개설된 주식계좌가 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베팅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패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 대표가 증권사에 보고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했는지 의심했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상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정상거래"라며 "해당 혐의(선행매매)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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