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사건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1형사부(박정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9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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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 자금과 공탁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9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인들에게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야 유리하다"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도박에 탕진하고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사건 청탁과 공탁금, 감정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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