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 발표
수도권 2곳·비수도권 3곳 광역별 평가 통해 선정
신입생 모집은 2022년부터 본격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문대학에서도 전문기술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대학으로 5곳을 지정해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단기-전문학사-전고심화 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 과정'으로 세분화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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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부는 권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도권 대학 2곳과 비수도권 대학 3곳에 대해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2년에 걸쳐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과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시범대학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단독 또는 여러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같은 권역 내 대학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참여에서 배제된다.
1차 연도에 해당하는 올해는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 전 교육 여건 마련, 단기 직무 과정 시범운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2차 연도인 내년부터는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정 운영, 우수 마이스터대 모형 확산 등 우수 마이스터대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문학사 과정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전공 심화 과정(학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사학위(전공심화, 일반대)르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받을 수 있다.
마이스터대학의 교원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산업체 경력이 최소 7년 이상 또는 첨단·신기술 분야는 산업체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사람을 전체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해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세미나실 등 필수공통시설을 비롯해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학습지원 공간 등과 같은 학습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재직자를 위해 야간에도 학교 시설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울 예정이다.
마이스터대에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고숙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채용 약정 등을 체결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이스터대는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제도,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형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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