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제1단독(이의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B(25)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전력이 다수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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