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년 교원양성과정 4회 이상, 3년 이하는 2회 이상 받아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 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지난해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은 권고를 통해서만 실시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을 각각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기존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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