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 법인 이사장이 교비 146억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 소재 사립 전문대학 서해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경영하는 서해대에 오늘 2월 28일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군산기독학원에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비 시정 요구와 폐쇄 계고에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해대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고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서해대 재학생 및 휴학생 140명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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