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또' 무죄…법원 "반성해야 하지만 처벌은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수사기록 보고
1심 이어 2심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무죄 판결
신광렬 "실체적 진실 밝혀져서 다행…법관 탄핵 논의는 곤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반성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할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조의연(55·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정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영장청구 사건에 포함된 수사정보 일부가 법원 내부로 전달된 것으로, 영장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실무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인 임 전 차장 역시 공무원으로서 비밀에 관한 엄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누설할 경우 형사제재를 받게 돼 널리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와 같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의 종류, 피의자 이름이나 피의사실, 개요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 등 필요 한도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한다"며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보 중에는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행정처가 문제가 되는 법관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임 전 차장 역시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수사 및 재판이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의연·성창호 두 판사가 다른 중요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운영됐던 중요사건 보고 처리에 관해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이라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현직 판사와 검사, 법조 브로커 등 개입설이 나오면서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신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론화 된 임성근(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이를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