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또' 무죄…법원 "반성해야 하지만 처벌은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수사기록 보고
1심 이어 2심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무죄 판결
신광렬 "실체적 진실 밝혀져서 다행…법관 탄핵 논의는 곤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반성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할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조의연(55·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정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영장청구 사건에 포함된 수사정보 일부가 법원 내부로 전달된 것으로, 영장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실무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인 임 전 차장 역시 공무원으로서 비밀에 관한 엄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누설할 경우 형사제재를 받게 돼 널리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와 같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의 종류, 피의자 이름이나 피의사실, 개요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 등 필요 한도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한다"며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보 중에는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행정처가 문제가 되는 법관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임 전 차장 역시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수사 및 재판이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의연·성창호 두 판사가 다른 중요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운영됐던 중요사건 보고 처리에 관해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이라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현직 판사와 검사, 법조 브로커 등 개입설이 나오면서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신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론화 된 임성근(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이를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